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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미표시' 온라인쇼핑몰 7곳 적발

서울시, 140개 통신판매업체 농산물·가공품 2504건 점검결과

온라인쇼핑몰에서 농수축산식품 원산지를 미 표시해 판매한 업체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2504건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점검해 아이스경단, 대추, 찜갈비세트 등을 판매하는 7개 업체가 원산지를 미 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는 민·관 합동 모니터링반(6명)을 꾸려 대형 온라인 쇼핑몰 중 G마켓, 11번가 등 140개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GS·CJ·현대·롯데 등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재료 중 원산지 의심품목 20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결과 종합쇼핑몰 3개와 식품전문쇼핑몰 4개 등 7개 업체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 의심품목 20건(농산물 17건, 식육 3건)은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으로 판명됐다. 

원산지 미 표시 위반유형은 상품정보란 및 통신판매 화면에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것으로, 위반품목은 아이스경단, 대추, 찜갈비세트, 돼지편육, 꽁치통조림, 멸치칼국수, 라즈베리 등 7개 품목. 

원산지 미 표시로 적발된 7개 품목 판매업체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에 따라 3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받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보건정책관은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타(전화 12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