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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부실"

환경운동연합, "명태 생선살 1㎏만으로 검사" 주장

지난해 3월 일본 원전사고 후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잇따라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처’를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통해 일본 홋카이도에서 포장돼 지난 2일 들어온 냉장명태 8656㎏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기준치 이하 미량’인 1.37베크렐(Bq/㎏) 검출됐다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발표했지만 “‘미량’이라는 말을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현재 방사능 오염 검역 방식을 봤을 때,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불완전해 ‘미량’이라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수조사’라는 말하고 있지만, 정확히 ‘전품목 조사’라고 해야 맞다”며 현재 검사 방식으론 “‘전수조사’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전수조사’란 대상이 되는 품목을 하나하나 전부 조사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식품의 방사능 물질 포함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을 갈아서 핵종분석기에 넣어야 하므로 검사를 끝낸 식품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검사를 위해 채취하는 샘플은 이번(2일)처럼 8656㎏이 수입되든, 1000㎏이 수입되든, 수입량에 상관없이 수입 품목당 1㎏의 시료만을 분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명태나 대구는 내장을 즐겨 먹는 생선임에도 불구하고 내장은 따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오직 어육(생선살)만 검사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서 환경운동연합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처를 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을 폈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 물질은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염색체에 영향을 주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영향은 수십 년간 지속된다”며 “인간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지금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정부는 일본산 수산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선행한 후에 시민들에게 정말 ‘안심’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