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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저울 눈속임' 특별단속

16~20일 대형유통업소·전통·수산시장 등 대상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설을 앞두고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기표원에 구성된 계량기 상시점검반 합동으로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소를 비롯해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 선물과 제수용품의 활발한 거래가 예상되는 곳이다.

기표원은 예년 점검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계획이다. 지난해 저울 점검(설, 추석, 휴가철 등 3회)에서는 전국적으로 7만2566대의 저울을 점검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오차를 초과하는 676대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도 저울눈금 위·변조 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 고의성 없는 단순 위반인 경우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기표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량 전에 영점이 잘 맞춰저 있는지(저울 눈금이 ‘0’ 인지) 확인해 볼 것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구매한 제품의 양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낄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한 양심 저울(자율 계량대)에 달아 보거나 시·군·구 민원실, 계량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