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분유 부가세' 2014년 말까지 면제

이낙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통과

애초 작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은 작년 8월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해 육아부담경감 정책이 계속된다고 12일 전했다.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22명(2010년 기준)인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서 출산장려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 일환으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