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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뿌리 뽑겠다!"

식약청, 위생관리 취약분야 및 소비자 기만행위 집중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정·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고질적인 위생관리 취약 문제와 고의적·악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법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편의점(휴게음식점 등) 조리음식(2월) ▲백화점·대형마트 즉석식품(4월) ▲백화점·대형마트 자체상표(PB)식품(6월) ▲패밀리레스토랑·프랜차이즈 음식점(7월) 등의 비위생적인 제조․조리 행위를 월별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비자 기만행위를 막기 위해선 ▲비타민, 칼슘 등 특정성분 첨가량 허위표시 행위(5월) ▲‘카페인 함유’ 제품 함량 허위표시 행위(8월) ▲‘무첨가’, ‘무함유’ 표시제품 표시기준 위반 행위(11월) 등을 중심으로 해당 식품을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다.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행위 ▲예식장, 장례식장 음식점 및 배달 전문 음식점의 비위생적 조리 행위는 올해 연중 상시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지난해는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행위, 어묵제조업체 비위생적 제조 행위,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 결과 위반업소 110개소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연중 기획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취약한 위생분야가 개선되고,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은 “분야별 단속계획을 미리 업계에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위반업체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및 사후 개선여부 등을 확인·점검해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할 방침”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