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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식품업체' 무더기 제재

건빵·햄버거빵 입찰하며 가격담합·뇌물제공

군용 건빵 및 햄버거빵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을 담합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부당행위를 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처분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9일 제12-1차 계약심의회를 열어 총 20개 (군납) 업체에 대해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10일 방사청 발표를 보면, 제재처분 대상은 지난해 8월 군용 건빵 및 햄버거빵 입찰시 가격을 담합한 식품업체 5곳과 가격 담합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식품업체 9곳, 기타 납품 불이행 3곳, 허위서류 제출 2곳, 부정·부당행위 1곳 등이다.

방사청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식품업체들 가운데 (주)대명종합식품은 뇌물공여 및 입찰담합을 사유로 2년(24개월)간 군납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신흥제과도 같은 사유(뇌물공여 및 입찰담합)로 6개월 제재처분이 내려졌다. 

두 업체 외에 입찰가격을 담합한 상일제과(주)·상일식품(주)·삼화제과·(유)목양은 6개월, 만나비엔에프(주)는 3개월 제재를 받았다.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복천식품(주)·동양종합식품(주)·세복식품·남일종합식품·삼아씨에프는 6개월, (주)서안과 (유)세양종합식품은 3개월간 군납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방사청 담당자인 현역 장교는 제재처분을 한 20개 업체 가운데 14개 업체가 빵, 통조림 등 식품업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일반 군납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 계약분의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오는 2월1일부터는 일반 군수품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때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받는 탓에 실질적으로 최소 2년 동안은 군납 계약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2월1일부터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적격심사 시 가점 1점을 부여하고, 방사청 직원의 비리 연루를 막기 위해 50억원 미만 선별된 품목에 대해 원가담당을 복수로 지정(2∼3인)하고 원가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중점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이달 1일부터 업체간 가격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 등록 24시간 뒤 가격을 써내(투찰)던 탓에 등록업체 정보가 누출되고 로비 가능성이 있었던 기존 ‘국방전자조달입찰시스템’을, 입찰 등록과 투찰을 동시에 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