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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대보름 '먹을거리 불법반입' 차단

2월10일까지 고추·마늘·명태 등 25개 품목 집중단속

관세청이 올해 설·대보름을 앞두고 서민생활 보호 및 물가안정을 위해 9일부터 2월10일까지 약 1개월간 ‘불법반입 먹을거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의 불법반입 식품 단속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4.2%, 전월대비 0.4% 상승하는 등 소비자물가 급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돼지고기, 고춧가루 등의 상승률이 높아 물가불안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설과 대보름 명절을 앞뒤로 농수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이에 편승한 농수축산물의 불법반입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도 주요 국정과제로 떠오른 서민물가 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단속이란 게 관세청 설명이다.
 
농수축산물은 국민 식탁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사·검역 등 수입조건이 까다롭고, 세율이 높은 품목이 많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반입 시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집중단속 대상은 품명위장 등 밀수입, 검사·검역 회피 부정수입, 고세율 품목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저질 외국산 국산위장유통 등 7대 불법유형. 집중 단속할 식품은 제수·부럼·선물용품으로 사용되는 고추, 마늘, 생강, 참깨, 호두, 조기, 명태, 오징어, 돼지고기 등 25개 우범 품목이다.
 
관세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675명의 전국 세관 조사요원을 집중 투입해 밀수입·저가신고·부정수입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국내 반입단계부터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하고, 통관 후 분할·재포장 과정에서 저질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유통단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를 둔갑하는 등 농수축산물의 수입패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FTA를 악용한 원산지 우회수입 단속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