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가공식품 신호등표시제 논란 왜?

MBC, "롯데제과 로비 의혹"…이낙연, "정황근거 대라"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가 최근 가공식품 업계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중진 3선 국회의원인 이낙연 의원과 공영방송 <MBC>가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를 두고 식품업체 로비 논란을 벌이는 탓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과잉 섭취의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색깔로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해 1월 도입돼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이 제도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의 불씨를 댕긴 쪽은 <MBC>. <MBC>는 4일 이낙연 의원이 지난해 10월19일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를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로 바꾸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롯데제과 등 식품업체의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은 <MBC> 의혹 제기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 기자가 엉뚱한 자료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낙연 의원실 쪽은 <MBC> 기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그 자료를 근거 삼아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6일 <푸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MBC>가 로비 의혹 근거로 제시한 것은 지난해 11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가공식품의 신호등 표시제 적용 현황 조사 결과’란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MBC> 기자에게 자료를 보내면서 식약청 조사 시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가공식품의 신호등 표시제 적용 현황 조사 결과’는 식약청(영양정책과)이 지난해 10월13일부터 24일까지 한국식품공업협회 회원사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자료다. 

식약청 조사결과 설문에 응답한 36개 업체 가운데, 신호등 표시제를 실시하는 곳은 풀무원과 보광훼미리마트 2곳뿐이었다. 보광훼미리마트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9개 제품에, 풀무원 빵류에만 신호등 표시제를 적용한다고 했다.

산들촌, 크라운제과, CJ제일제당, 올가홀푸드, 비락, 알앤엘삼미, 풀무원 등 7곳은 추가 적용(풀무원 두유)하거나 적용 계획 제품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1년 10월 현재 신호등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업체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로비 의혹의 불씨가 됐다. 

식약청이 정리한 식품업체들의 의견은 ▲신호등 표시제 표기 기준 관련 사항 ▲신호등 표시제를 위해 부자재 비용 추가 발생 ▲제품의 배합비 재조정이 필요함 ▲신호등 표시제의 표시 기준 불합리 ▲소비자 오인 혼동 발생 우려 ▲신호등 표시가 아닌 다른 영양성분 표시방법 적용함이다. 

이낙원 의원의 주장과 <MBC>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MBC>는 이 가운데 ‘소비자 오인 혼동 발생 우려’란 식품업체들의 의견을 근거로 ‘이 의원 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을 꼽으면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를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로 바꾸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자 오인 혼동 발생 우려”에 따라 “신호등 표시제 대신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식품업체가 롯데제과라는 점이다. 

식약청이 제출한 ‘가공식품의 신호등 표시제 적용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롯데제과는 “황색, 적색으로 표시되는 경우, 나쁜 제품 및 먹어서는 안 될 제품으로 오인 혼동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 매출과 연관되어 경영실적 저하의 우려가 있음”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받은 제품이 황색, 적색 표시를 할 경우 나쁜 제품이 품질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 될 수 있음”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롯데제과는 “신호등 표시제 대신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를 도입하여 업계 부담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 같은 롯데제과의 의견이 <MBC>가 이낙연 의원을 겨냥해 로비 의혹을 제기한 근거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의원이 설명한 ‘제안이유’와 상당부분 겹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6일 “법안 작성 과정에서 롯데제과를 비롯한 식품기업과 접촉한 사실이 결코 없고, 롯데를 포함한 전체 제과업계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롯데제과가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설문지를 되돌려보낸 날짜가 10월24일로 알고 있다”며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10월19일보다 5일이나 늦게 롯데제과가 의견을 제시했음을 밝히면서 식품업체들의 로비에 따른 발의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 법안 발의에 대해 5일 이 의원은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는 MBC의 보도처럼 “롯데제과의 의견과 공교롭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식약청이 추진했던 사항을 법에 근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6일에는 “로비가 있었다면 업계의 관련자를 만났는지, 전화나 이메일, 기타 통신을 주고받았는지, 국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마디라도 했는지 등의 정황이라도 뒷받침돼야 하고, 그렇지 못한 채 로비를 거론하는 것은 책임 있는 보도가 아니다”며 <MBC>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