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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롯데제과 로비 의혹' MBC에 반론보도청구

"근거로 제시한 검토보고서보다 법안이 먼저 작성" 주장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과업체의 로비를 받아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4일 <MBC> 보도에 대해 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6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0월19일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제’를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로 바꾸려 한 것은 “이미 식약청이 추진했던 사항을 법에 근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란 주장을 폈다. 

<MBC>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도한 것처럼 ‘롯데제과의 의견과 공교롭게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의 뼈대는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를 “영양성분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앞면에 표시”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C>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이낙연 의원이 “신호등 표시제 대신 ‘영양성분 전면 표시제’를 도입하여 업계 부담 최소화”해야 한다는 ‘롯데제과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자료는 법안이 발의된 10월19일보다 뒤인 10월24일에 작성된 것으로 제가 롯데제과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된 법안에 대해 롯데제과가 의견을 낸 것”이라며 MBC의 의혹제기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법안 작성 과정에서 롯데제과를 비롯한 식품기업과 접촉한 사실이 결코 없고, 롯데를 포함한 전체 제과업계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비가 있었다면 업계의 관련자를 만났는지, 전화나 이메일 기타 통신을 주고받았는지, 국회에서 비슷한 발언을 한 마디라도 했는지 등의 정황이라도 뒷받침돼야 하고, 그렇지 못한 채 로비를 거론하는 것은 책임있는 보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