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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MBC,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제' 폐지 논란

롯데제과 로비 의혹 제기에 "어떤 식품기업과도 접촉 없었다"

<MBC> 뉴스데스크가 4일 밤 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제 폐지’ 추진 법안 내용이 공교롭게 롯데제과의 주장과 같다며 롯데제과의 로비가 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 의원이 식품 기업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새벽 언론에 배포한 ‘MBC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제’는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과잉 섭취 우려가 높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색깔로 나타내는 것으로, 알아보기는 쉽지만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빨간색에 대한 거부감으로 좋은 식품도 나쁜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의원은 치즈의 예를 들어 “원료 특성상 갖고 있는 지방과 나트륨 성분 때문에 적색 신호등 표시를 하게 돼 어린이들에게 몸에 좋은 식품임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참여하는 업체가 2곳(작년 10월 기준으로 풀무원과 보광훼미리마트)뿐이라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고시로 추진한 ‘영양성분 앞면표시제(열량, 탄수화물, 당류, 지방 등 중요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고, 일일 권장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시하는 제도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또 대안 제시 과정에서 “한국식품공업협회가 2009년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소비자의 93.7%가 ‘영양성분 표시제’를 긍정)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이 의원은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는 MBC의 보도처럼 “롯데제과의 의견과 공교롭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식약청이 추진했던 사항을 법에 근거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가 근거로 제시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대해선 “법안이 발의된 날짜(작년 10월19일)보다 뒤인 10월24일에 작성된 것으로 이낙연 의원이 롯데제과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작성된 법안에 대해 롯데제과가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개선해 더욱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기업의 로비”에 따른 것으로 비쳐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 같아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법안을 만들면서 “롯데제과를 비롯한 식품 기업과 결코 접촉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공동발의를 하신 동료 선·후배 의원께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