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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관리 '스마트폰 앱' 보급

식약청, 'e-식품안전관리시스템' 등 식품안전정책 강화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인지 직접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불량식품일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App)이 3월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식품관련 조사·보고와 후속 조처가 실시간 연계되는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e-식품안전관리시스템도 3월부터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에정이라고 밝힌 ‘식품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식약청은 올해 식품안전 주요정책으로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식별체계 도입 ▲어린이 급식 안전·영양관리 지원 확대 ▲유해물질 노출수준 안전평가 정례화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IT기반 식품안전 신속대응체계 도입을 꼽았다.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식별체계 도입

식약청은 “3월부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문제가 있는 회수 대상 식품인지 직접 확인하고 구입 또는 신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회수 사실 조회 및 신고·제보가 가능한 소비자용 스마트폰 앱을 3월부터 보급하면,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정부의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구입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 휴대폰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때 국번과 함께 눌러야 하는 현재 시스템을 일반전화처럼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로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 급식 안전·영양관리 지원 확대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소규모 보육시설의 식사 및 식단 지도, 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22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 5곳을 포함해 인천, 울산, 경기(3), 경남, 제주 등에서 12곳이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까지 22곳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학교 등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 차량(3대)이 출동해 3~4시간 안에 식중독 원인 식품을 판별하고, 수입·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검출되는 식중독균에 대한 유전자 분석(PFGE)을 통해 추가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감시 체계도 도입된다. 

학교급식소, 청소년수련원,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전국단위 식중독 예방 합동 단속은 연 2회에서 3회로 강화되며,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30억원을 투입해 학교급식소 등 1200개소에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노출수준 안전 평가 정례화 

국민의 실제 식생활과 식습관 변화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식품 중 유해물질(식품에 존재하거나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19종) 노출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5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 개선하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1월부터는 콩류, 곡류, 과채류 등 9개 농산물과 우유류, 잼류, 젤리, 식용유지류의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과 면류, 시리얼류의 곰팡이 독소기준이 강화된다. 

㎏당 중금속 기준은 콩류와 곡류가 납 0.2㎎, 카드뮴 0.1㎎이며 참깨는 납 0.3㎎, 카드뮴 0.2㎎으로 바뀐다. 우유류는 납 0.02㎎, 젤리와 잼류는 납 1.0㎎, 식용유지는 납 및 비소 0.1㎎으로 강화된다. 

㎏당 독소기준은 면류가 데옥시니발레놀 0.75㎎, 시리얼류는 제랄레논 50㎍이다. 기타 과실류·엽채류·엽경채류·근채류·과채류의 중금속 기준 등도 강화될 예정이다.

우수위생관리기준 및 검사명령제 등 새 제도 도입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가운데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제품을 해당 업체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받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도입된다.

12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등록제로 바뀌면서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이 적용(12월8일부터)되며, 기존 영업자도 2015년까지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국민 운동본부가 발족돼 ‘나트륨줄이기’ 캠페인과 전국민 실천운동이 펼쳐지고 외식업체, 장류 등에 대한 영양표시를 확대해 칼로리 카운트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

IT기반 식품안전 신속대응체계 도입

3월부터 IT기반 스마트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돼 식품관련 조사와 보고 및 후속 조처의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 등의 식품안전관리 담당자가 현장 파악, 조사결과 보고, 정보공유 및 지시사항 조회, 회수 조처 등에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하는 등 식품사고에 대해 전국 단위에서 동시에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진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