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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허가제' 올해 말 도입

일정 규모 이하는 가축사육업 등록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처로 ‘축산업 허가제’ 등이 포함된 ‘축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과된 축산법 개정안은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예고(6∼7월), 규제영향분석(8월), 법제처심사(9월),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10월)을 거쳐 지난해 10월20일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축산법 개정안의 뼈대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한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 가축사육업은 가축사육업 등록제 도입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은 종축업 639개, 닭·오리 부화업 234개, 돼지정액 등 처리업 50개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가축사육업 9000호다.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은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면적에서 모든 농가로, 등록축종은 현행 소·돼지·닭·오리 4종에서 모든 우제류·가금류로 바뀐다. 

또 직접 농장을 찾아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들로 인한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인 전국에 활동하는 상인은 14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밖에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국회 심의과정 및 농민단체에서 제기된 의견을 전폭 수용해 내년 초에 즉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허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전업농가 2만1000명을 중심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