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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참돔·명태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식품 허용기준치 이하 미량…원전사고 이후 21건



일본에서 수입한 활참돔과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또 검출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1일 일본산 활참돔 452㎏과 냉장명태 3000㎏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각각 1.28베크렐(Bq/㎏)과 2.14베크렐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총 21건으로 늘어났다. 

가장 최근엔 지난 12월28일 일본산 냉장 명태 2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미량 검출됐다고 농식품부가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세슘이 검출된 활참돔과 냉장명태는 각각 일본 미에현과 홋카이도현에서 포장돼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으로, 세슘이 검출량은 모두 식품 허용 기준치(370Bq/㎏)의 0.35~0.58% 수준이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월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건별로 검사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 중이다.

일본산 수산물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