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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바다식목일' 제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통과…2013년부터 시행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 등을 널리 알리고 바다숲 조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10일이 ‘바다식목일’로 지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29일 바다식목일 제정을 뼈대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2013년부터 시행될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월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바다식목일이 시행되면 현재 우리나라 주변 바다 속에서 진행 중인 바닷속 황폐화(갯녹음)의 심각성과 바다숲 조성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게 돼, 바다숲 조성사업이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 속에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다식목일은 바다에 ‘해조류를 심는(이식) 날’을 뜻한다. 바다식목을 통해 조성된 바다숲은 인류에는 웰빙 식품을, 수산생물에는 산란·서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청정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바이오매스)를 제공하는 등 유익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에 따르면, 바다식목일에 국민들은 해조류 이식, 바다쓰레기 수거, 불가사리 등 해적생물 구제 등의 활동을 통해 바다숲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바다숲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수산자원사업단이 맡아 연간 700~800㏊를 조성 중이다. 하지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갯녹음 진행속도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미진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26일 수산자원사업단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과 연계해, “바다숲 조성을 공단의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조성 면적 확대, 저비용 고효율 조성기법 도입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다숲을 조성·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바다식목일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