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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실시

45억여원 책정…식품제조·가공 1억, 식품접객 5000만원까지

부산광역시는 2일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장기저리의 융자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지침’을 세워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식품위생업소에 25억78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예산 45억2천5백만원을 책정했다. 

금리는 시설개선자금 연 2%, 화장실개선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연 1%로 지난해와 같다.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어린이 위해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가 시설 개수·보수를 할 경우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1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융자방법은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시민에 대한 안전 식품공급을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총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융자대상은 부산시내 소재하면서 관할 자치구·군으로부터 신고·허가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다. 융자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관할 자치구·군(환경위생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휴업했거나 임의로 폐업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신규 영업허가·신고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에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개선 사업 융자도 포함시키고 연 1%의 최저이율로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함에 따라 많은 업소에서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를 통해 최근 경제 불황 등으로 위축되어 있던 식품위생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