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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 특별점검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적합 제품 압류·폐기



서울시는 연말연시 및 민속 명절인 설을 앞두고 육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1월1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전했다.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 실태, 쇠고기 이력제 이행 실태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한우 둔갑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 냉장보관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시는 “한우 둔갑이 의심되는 식육선물세트 등은 수거해 유전자 판별검사를 하고,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등이 의심되는 제품은 도축 시 채취한 쇠고기와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의 DNA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DNA 동일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적발된 법령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즉시 압류·폐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