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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아식품' 규제강화 예고

신생아용 분유 광고·병원판촉 금지…어기면 형사처벌

중국 정부가 6개월 미만 영아용 분유와 음료수 광고 및 병원판촉 금지 등 영아식품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모유대체품 판매관리방법(母乳代用品銷□管理辦法)’보다 규제가 한층 강화된 ‘모유대체품 관리방법 의견수렴안(母乳代用品管理辦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렴안의 뼈대는 6개월 미만 영아용 분유, 음료수 등 모유대체식품 광고와 병원판촉 금지 등이다. 

수렴안은 특히 모유대체식품 광고와 병원판촉 금지를 위반하면 최고 형사책임까지 추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아식품의 무료제공 및 저가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위반 시 경고, 불법소득 몰수, 벌금 부과 등 상대적으로 처벌수준이 가벼운 현행‘모유대체품 판매관리방법’에 견줘 훨씬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중국 정부 발표 수렴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분유, 음료수 등 6개월 미만 영아용 모유대체식품은 신문·잡지·라디오·TV를 통해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 모유대체품을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행위뿐 아니라 모유대체품에 대한 모든 판촉을 금지해 생산자와 판매자가 할인, 선물·샘플 증정 및 전시회 등을 통한 판촉을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게다가 임산부와 산모,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화, 문자메시지, 메일, 방문 등 모든 형태의 모유대체품 홍보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제품포장에 영아 사진을 사용하거나, ‘모유화(母乳化)’ ‘인유화(人乳化)’ 등 제품이 모유와 같다고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모유의 우월성을 명시하거나 모유수유 권장문구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중국 정부의 모유대체품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베이징무역관은 “최근 영·유아 분유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모유대체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모유 수유를 하도록 법적 여건을 마련했다”고 짚었다.

이어서 “중국 분유시장은 우리 기업이 놓쳐서는 안 될 소비시장 중 하나로 각종 규제를 파악해 대책방안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