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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공중시설 음주금지

복지부 내년 업무계획 발표…나트륨 표시대상 '가공식품 확대'도

보건복지부가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법을 개정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고 지하철·영화관 등에서 술 광고를 금지하는 등 흡연 및 음주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복지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을 보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당뇨병 억제를 위한 의료체계 개편’을 목표로 만성질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흡연, 짜게 먹는 식생활, 폭음 등의 건강 위해요인을 줄여가는 건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먼저 내년 12월까지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또 내년 6월까지 지하철과 영화관 등에서 술 광고를 금지하고, 7월까지는 노숙인 주취자 특별재활시설(Wet House)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해 알코올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밖에 복지부는 내년 12월까지 제도개선을 통해 나트륨 표시대상 가공식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