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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식품안전정책' 맛보기

식약청, 내년도 주요과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수입식품 정밀검사 강화, IT 기술을 활용한 대형마트 PB 식품 집중관리, 식품 ‘소비기한 제도’ 도입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65,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란 주제로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청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주요 업무는 ▲위해도에 따른(risk-based) 사전예방 강화 ▲취약요인 선제대응으로 국민안심 확보 ▲첨단바이오 등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 신뢰 구축 ▲미래 식의약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등 5개 핵심과제다.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계획은 식약청의 첫 번째 핵심과제인 위해도에 따른 사전예방 강화 가운데서도 첫 번째로 꼽혔다. 

식약청은 이날 대통령에게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개편하여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이는 위해도가 높은 분야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론 부패·변질우려가 높거나 부적합률이 높은 수입식품을 우선 정밀 검사하는 방향으로 수입검사 체계로 바꾸고, 위해정보에 따른 수입자 ‘검사명령제’를 활성화해,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정밀검사 강화 외에 식품분야에서 식약청은 ‘취약요인 선제 대응을 통한 국민안심 확보’를 위해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보고용 장비를 보급해 IT기반 ‘e-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전국단위 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 3월까지 대형마트 PB(자사브랜드) 식품 등을 집중 관리하고 소비자용 위해식품 현장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전국 어디서나 휴대폰으로도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주류제조 면허자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 포함시켜 단속·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류 안전관리의 실효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산 방사능 오염우려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검사실을 신축하고 감마선계측기를 현재 3대에서 6대로 늘리며,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검사기기를 도입하는 등 식품검사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내년 6월까지 중소·영세 식품업체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한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을 도입하고, 취약품목에 대한 해썹(HACCP) 적용비율을 현재 5.2%에서 11%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을 설립하고, 수출용막걸리 업체 해썹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2월까지 식품의 합리적인 유통·소비를 위한 ‘소비기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소비제도 기한은 소비자 인식과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겠다는 게 식약청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비타민·무기질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밖에 식약청은 ‘생애주기별 식생활관리’ 등 교육프로그램 시행, ‘나트륨 줄이기 국민운동본부’ 발족 및 실천 캠페인,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첨단독성평가기술 개발 및 방사능 오염 예측 연구 등 미래지향적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내년 주요업무로 꼽았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식약청은 “위해가 높은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생활 속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안심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식품분야 주요과제 실천계획

부적합률 높은 수입식품 중심 정밀검사 강화(연중) 

나노기술응용식품 업계자율 안전성 평가지침 마련(10월) 

식품 유해물질 재평가 및 한국인식습관 반영한 기준 마련(연중)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및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연중)

미승인 GMO 스크리닝 검사법 도입 및 검사지침 마련(7월)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체 살균·소독시설 의무화(6월)

식중독균 유전자분석을 통한 추적관리 강화(연중)

이동식 현장검사 차량 운영 및 실시간 검사법 도입(3월)

대형마트 PB식품 집중관리 및 위해식품 신고 앱 개발(3월)

휴대폰으로도 ‘국번없이 1399’ 신고체계 가동(3월)

주류제조면허자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개정 추진(연중)

검사장비 확충, 일본산 수입식품 정밀검사 지속 실시(연중)

중소·영세 식품업체 우수위생관리기준(GHP) 마련(6월)

식품 소비기한 제도 도입 추진(2월)

수출용막걸리 업체 해썹 지정 및 중소업체 지원 확대(연중)

IT기반 e-식품안전시스템 운영으로 신속대응 강화(3월)

중소·영세 식품업체 해썹 적용비율 확대 및 식품안전인증기준원 설립 추진(연중)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편의점 등 판매 허용 추진(12월)

대학생 등 초청설명회 및 ‘식의약 영리더’ 운영(9월)

생애주기별 식생활관리 등 교육 프로그램 시행(11월)

임산부 등 영양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정보관 운영(11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6월)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소비자 인식개선(7월)

식의약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 수립(10월)

WHO/FAO, 아시아국가간 식품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11월)

나트륨 줄이기 국민운동본부 발족(3월)

나트륨 줄이기 실천 캠페인(연중)

시범특구 지정 및 참여 ‘건강음식점’ 인증 확대(연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연중)

영양표시 기준 개선 및 영양 표시 식품 확대(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