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손숙미,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에 식품산업 관련 담당공무원 배치 추진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22일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뼈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 및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이 식품산업과 농어업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선 “식품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게 손 의원이 밝힌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손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목적을 달성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의 식품산업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지만, 식품직 공무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