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겨울철 구제역.AI 통합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2일부터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들어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경북지역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북방형 철새 도래시기에 맞춰 청원 미호천 철새 도래지에 저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전염병 발생가능성이 한층 더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방역 및 소독실태 일제점검의 중점 점검사항은 축산농가를 포함한 도축장.가축시장.사료공장 등 축산 공동시설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 소독기록부 관리실태, 소독기 가동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방역규정 위반 농가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50~1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 농가의 예방접종실태, 예방약 보관 및 수불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실명제 운영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도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100% 예방접종을 유도, AI 방역을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와 정기소독 실시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