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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족발·보쌈업소' 5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4곳, '원산지표시법' 위반 1곳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특사경)은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관내 100㎡이상 족발·보쌈 취급업소 43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미 표시 등 위반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서민음식인 족발과 보쌈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곳(원산지 미 표시)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곳(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중 2곳은 조리장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면서 사용해오다가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3곳은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겨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전시 특사경은 “단속된 업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많았으며, 메뉴판과 게시판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직접 제작해 보급하고 있어 원산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었으나, 영업장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황용연 대전시 특사경 담당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 업주들의 식품안전 문제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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