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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미끼 크릴새우, 김장재료로 '둔갑' 판매

부산·울산 재래시장서 식용으로 팔다가 뒷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부산시 사하구 임모(41)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조사결과 김씨는 원양 어선에서 부패·변질 방지 목적으로 표백제를 첨가해 만든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 등 식용으로 부산과 울산 재래시장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제품을 검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식약청에 적발된 임씨가 구매 요구하는 업체 등에 판매한 크릴새우는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울산, 부산 등 재래시장에서 총 94박스(2350㎏), 시가560만원 상당이 식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현장에 판매하고 남은 61박스(1525㎏)를 긴급 압류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강제회수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가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양호한 상태로 유통됐다”며 “김장철 소비자들의 식자재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