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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세관, 김장용품·수산물 등 '원산지표시' 단속

2개 단속반 꾸려 12월 4일까지…공정유통질서 확립 위해

거제세관이 관세청의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원산지테마단속 실시에 발맞춰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허위 표시하는 물품과 FTA 체결국 등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위반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을 위해 거제세관은 2개 단속반을 꾸려 12월 4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의 원산지테마단속은 24일부터 시작됐다.

 

단속대상은 ▲중소기업 생산품목(사무용품, 농기구, 공구, 조명기기 등) ▲원산지 검증 요청 빈번 품목(와이어로프, 자동차배터리, 편물장갑, 신발 등) ▲김장용품(김치, 배추, 고추, 고춧가루, 천일염 등) ▲수산물(갈치, 명태, 고등어 등)이다.

 

특히 거제세관은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테마단속과 병행해 낚시, 자동차용품, 손목시계, 피아노, 가구 등을 거제세관 자체 특별단속품목으로 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