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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복분자 특허권 6건 기술이전

전북 고창군은 21일 자체 보유한 복분자 관련 특허권 6권을 관내 5개 기업에 이전했다.


복분자 특허권 기술이전은 고창군 소유 복분자 관련 특허권(28건:특허등록-22건, 특허출원-6건)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해 특허권 기술이전협의회를 통해 태성식품 외 4업체에 특허권 6건에 대한 계약이 이뤄졌다.


복분자 관련 특허권은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연간 판매가의 1000분의 1(통상실시권, 기술이전권)~1.2(전용실시권)의 사용료를 지급하며 관련 특허권을 제품화함으로서 다양한 복분자 관련 가공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복분자 관련 연구결과물을 지적재산권으로 꾸준히 확보해 복분자의 우수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업체에 적합한 현장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수요 확대와 업체의 소득창출에 기여하여 복분자 산업발전을 더욱 더 가속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