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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1월부터 쌀 등급표시 의무화

전라남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쌀도 쇠고기처럼 포장제에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쌀 등급표시제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우리 쌀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4월 6일자로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쌀 등급표시는 이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품위 및 품질’ 항목은 권장사항이어서 일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자발적으로 표시했던 것을 이번에 통일된 기준으로 표시토록 의무화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위 및 품질’은 수분과 싸라기 등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존 ‘특·상·보통’ 3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1·2·3·4·5’ 등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해당등급에 ‘○’표시를 해야 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에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12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1%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에 경과조치로 쌀 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박균조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쌀 등급 표시제가 실시되면 국산 쌀의 품질이 향상돼 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국내산 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쌀 등급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농가 및 산지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 실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