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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전분 섞은 불량후추 판매업자 적발

시가 11억 상당 식자재업체 통해 전국 유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후춧가루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옥수수전분 등을 2~30%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후추 100%’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표 김모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충북음성의 영흥식품과 경기 평택 푸드코리아, 안양 보원식품, 김포 소연식품, 남양주 서원식품, 솔표식품 등 6개 업체로 이들이 식자재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에 판매한 불량 후추는 시가 11억 상당에 이른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기만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