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북서 밀도살 쇠고기 30톤 유통

도축업자 등 13명 입건

 

충북에서 30톤이 넘는 불법도축 쇠고기가 학교와 식당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청주지검은 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협조로 병든 소 등 비정상적인 소를 밀도살해 시중에 대량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도축업자 A(44)씨 등 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8톤의 쇠고기를 도내 유명 음식점 1곳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충주.청원지역 99개교에 4.3톤의 쇠고기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학교에 납품한 불법도축 쇠고기는 학생 9000여명이, 음식점에 납품된 고기는 12만 90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조사 결과 중개상은 축산농민에게서 폐렴에 걸렸거나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다운 증상이 있는 비정상적인 소를 10만~50만원에 사들여 도축업자에게 팔고 도축업자는 이를 불법도축해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점조직'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학교가 급식용 쇠고기를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한다는 점을 악용, 정상적인 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자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