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남도지사품질인증제 소비자 눈높이 맞춰

전라남도가 올 상반기부터 소비자에 눈높이에 맞춘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전남도는 소비자의 식품소비 욕구와 생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안전성과 차별화된 품질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지사 품질인증제' 시행규칙을 개정,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전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올해부터 도지사 통합상표 심사 항목을 확대해 제품 생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게 세부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 품목에 대한 품질·안전성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 별도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인증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외 거주자도 도내에 공장을 소유하거나 인증 조건을 갖춘 경우 통합상표 사용 신청이 가능토록 신청 요건을 완화해 능력있는 업체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올 상반기 도지사 품질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제품의 안전성검사 등 인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사반을 구성해 현지 실사를 거쳐 6월께 '통합상표심의회'에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향후 3년간 전남도 농수특산물통합상표 매뉴얼에 따라 포장재 등에 도지사 품질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홍보할 수 있다.


박균조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도지사 품질인증제가 소비자가 신뢰하고 명품을 구별하는 상징적 인증제도로 정착되도록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한 인증 시스템 운영에 힘쓰겠다"며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전남도 통합상표 획득 제품의 적극적 애용을 당부했다.


한편 도지사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제품 원료 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엄격한 심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30개 업체 828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