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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치'가 참치로 둔갑..5곳 중 1곳

식약청, 73개 업소 단속결과..美·日선 판매금지 어류

최근 5년간 보건당국이 단속한 업소 5곳 중 1곳이 기름치를 참치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공개한 연구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설정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사업'에서 최근 5년간 식품취급업소 73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6곳이 기름치를 참치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2007년 7곳, 지난해 9곳으로 나타났다.

  
냉동기름치를 절단해 포장한 뒤 냉동참치, 회참치로 허위표시해 판매하거나 품목제조를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참치로 둔갑시켰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참치로 허위표시한 기름치가 판매되고 있었다.

  
기름치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옥션 4건, 네이버 13건, 다음 11건, 지마켓 2건, 11번가 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쇼핑몰에서 판매된 제품 17건 중 9건이 기름치만을 판매하면서 참치라는 이름을 함께 적어놓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여지가 있었으며, 제품설명에 기름치 섭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냉동기름치 수입량은 2005년 1379t에서 2009년 3999t으로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기름치는 20% 가량이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갈치꼬리과' 어류로, 지방의 90% 이상이 사람이 소화할 수 없는 왁스성분이어서 섭취 30분에서 36시간 후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킨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2001년 수입을 중단하고 판매를 금지했으며, 일본은 1970년 수입과 판매를 모두 금지했다.

  
식약청은 2007년 5월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금지하도록 행정예고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해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는 기름치는 소비자가 섭취 후에도 기름치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신뢰재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