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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넘긴 어묵.무표시 참기름 제조업자 적발

 

무신고 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 무표시 참기름 등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판매(체인점.산업체)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을 넘긴 어묵 등을 판매한 장모씨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경남 양산시 소재 ‘선양식품’ 장모씨(남, 47세)는 무신고 영업을 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을 사용해 꼬지오뎅.짬뽕해물어묵탕 제품으로 재포장하여 충북.경북.경남.울산 등지의 호프집, 소주방등 체인점(20곳)에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 968kg(2421케이스), 시가63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청은 유통기한(2011년 2월 22일까지)이 이미 경과한  어묵을 사용해 꼬지오뎅 등을 만들어 유통기한 '2011년 9월 11일'로 6개월 연장 표시하여 보관중인 46kg(114케이스)와 유통기한 2010년 10월 6일까지로 경과한 어묵을 재포장 목적으로 보관한 제품 87kg(109봉지) 압류조치했다.
 

울산시 소재 ‘좋은푸드’ 김모씨(남, 40세)는 무신고 영업으로 도시락을 제조하여 울산지역 산업체(5곳)에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2만 9759식, 시가 1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반찬류 조리 시 사용한 중국산 무표시 참기름 15kg(3통)은 현장에서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