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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한-EU FTA 입장

"한-EU FTA 졸속 처리 반대"

 

 

경제적 효과 등 '순기능'만 강조 역기능은 감춰
철저한 검증까지 소홀 국내 농어업 피해 불보듯


“한미 FTA의 전면폐기와 한-EU FTA의 졸속 강행처리 반대는 우리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한미FTA비준반대 비상시국회의 간사 김영록(민주당)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한-EU FTA 비준안처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한-EU FTA 졸속 강행 처리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작년 10월 25일 한-EU FTA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안된 이후 2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철회요구와 3차례의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6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다시 제안되는 소동이 있었다.


그동안 정부가 협정문 국어본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영어본과의 불일치가 무려 207개로,  번역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개방의 폭과 범위가 더 넓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통상교섭본부는 검증 과정없이 오는 7월 1일 잠정발효 시점에 맞춰 국회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문제점과 주요 점검과제를  김영록 의원에게 들어봤다.


김영록 의원은 한-EU FTA의 졸속 처리에 대해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조차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한 불확실한 수치에 근거해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만 부풀려 홍보하고 있다”라며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농.어업 발전의 근거가 없음에도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부정적인 피해 부분은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에 무려 2조원을 수출하는 개방국가로 대외 의존도가 일본의 4배, 미국의 4.5배로 높은 현실에서 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쇄국주의로 비난, 정작 해야 할 준비와 피해대책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철저한 검증 요구


이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즉각해임, 국회법에 따른 관련 상임위의 검토를 요구하며 한-EU FTA의 검증을 위한 50대 점검 과제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EU FTA는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힘들게 합의한 유통법과 상생법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이대로 협정이 발효될 경우 유럽연합과의 분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관세 도입량 충격과 냉동 삼겹살의 세이프가드 조치, 농산물 식품 원산지 표시제, 어묵과 게맛살 수출차단 등 농업 분야의 협상결과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김영록 위원은 한-EU FTA로 농업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해 농산물의 급격한 관세 철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유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우리 농가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농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가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유제도는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경감과 기계화 촉진, 소득증진, 생활안전을 위해  1986에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192만 3000톤으로 이는 2005년 259만 6000천톤과 대비하면 35%나 감소한 것으로, 2008년 이후에는 면세유가 급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면세유에 부과되고 있는 세목이 석유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 관세 3%(13원)가 있는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면세유에 대한 관련 세율을 인하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