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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림청, 산나물·약초 채취 집중단속

서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웰빙붐을 타고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500여명의 단속인원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부산림청은 18일부터 6월24일까지 인터넷 카페와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해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버스를 동원,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약용수종인 산청목과 허깨나무, 엄나무, 겨우살이 등과 난, 야생화 등의 희귀식물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일명 싹쓸이식 집단 채취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부산림청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고산지대에서 산나물 채취 테마산행이나 산나물 동호회 등을 통한 집단채취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산나물 등의 불법채취로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계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