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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바지락 국산 둔갑..."속지마세요"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이식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어민이 해양경찰에 잇따라 덜미가 잡히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식용으로 수입한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으로 살포한 어업인 이모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인천의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바지락 성패(成貝) 20t(시가 5000만원 상당)을 사들인 뒤 동네 주민 10여명을 고용해 자신이 소유한 고창군의 한 양식장에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달 말에도 부안군 지역에서 중국산 바지락 성패 30t을 살포한 고모씨(56세)를 검거하는 등 중국산 조개의 불법이식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군산해경은 "국내양식장 살포용 종패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승인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검사를 거쳐 살포하게 돼 있는데 값싼 중국산 성패를 들여와 몰래 국산처럼 속여 키우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국내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