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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육청 "배달기사 착오로 급식우유사고"

지난 4일 군산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유통기한이 지난 급식 우유의 공급사고는 우유업체 배달 기사의 착오로 빚어진 것이라고 군산교육청이 6일 밝혔다.

  
군산교육청은 "애초 2월 10일 우유급식 이후 남아 있던 우유를 업체에서 거둬 가도록 냉장고 바깥의 수거용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지난 4일 배달온 우유배달 기사가 착각해 보관 냉장고에 함께 투입한 것"이라고 사고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군산교육청은 "이 달에 새로 채용된 A우유의 배달원이 전날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남은 우유라고 판단해 보관용 냉장고에 새로 가져온 우유와 혼합해 넣어둔 것을 학교 측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학생에게 공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군산교육청은 "직접적 책임은 업체 기사에게 있지만, 학교장과 급식 담당교사가 제대로 검수를 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면서 "본청에 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장과 해당 교사도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산지역 교장과 교감, 영양교사에 대한 위생교육을 하고 관내 학교의 급식실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여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익산시내 P 초등학교에서 유통기한이 40여 일이나 지난 우유가 2학년생 20여명에 공급됐는데 이중 일부가 구토 등의 증세로 병원진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