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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3월 말까지 광주.전남 지역 6250개 업소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위반업소 397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0곳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7곳은 과태료 총 2785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것이며 위반 업소 가운데 음식점이 218곳으로 71%를 차지했고 농축산물 판매업소 89곳(29%)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원은 쌀.배추김치 등의 원산지표시가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된데다 일부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국내산과 수입산 농축산물의 가격차가 커지면서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102건(33.2%), 돼지고기 59건(19.2%), 쇠고기 44건(14.3%), 배추 18건(5.9%), 쌀 13건(4.2%), 닭고기 11건(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의 A식당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메뉴게시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여수시 B식당은 중국산 배추김치 870㎏을 사서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하다 적발됐다.

  
또 영암군 C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 목살과 국내산 돼지고기 갈비를 1대 3으로 혼합해 양념돼지갈비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다.

 
전남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식품 부정유통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