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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전남도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일본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수산물에 대해 무기한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는 시중 유통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개월간 도·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돼 횟집에서 판매되는 활돔, 활농어를 포함해 생태, 고등어, 갈치, 꽁치 등 일본 수입품목을 중심으로 마트, 횟집, 재래시장 등 서민 이용 다중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또 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 주변 횟집, 활어판매장, 지역특산품 판매장에 대해서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와 국내산 둔갑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10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처벌하고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횟집과 마트, 재래시장 등 서민 이용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