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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

접종확인서 휴대해야 거래.도축 가능

전남도는 구제역 방지를 위해 도내 모든 소, 돼지에 대해 다음 달부터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서를 반드시 휴대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각 시군에서 매월 15일 다음 달 소요물량을 파악해 신청하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매달 말일 예방약품을 공급하는 형식으로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축종별 백신접종 프로그램은 소의 경우 수시접종과 일제접종으로 나눠지며 수시접종은 신규 2개월령 송아지는 주 1회(수요일) 접종하고 일제접종은 올 초 1, 2차 접종이 완료된 개체에 대해 6개월이 도래되는 소에 대해 차례대로 접종한다.

 

돼지의 경우 어미돼지와 씨돼지 새끼돼지, 종돈장의 새끼돼지 중 암컷 등의 분류에 따라 접종이 이뤄지며 사슴과 염소는 희망농가에 한해 접종한다.

 

전남도는 소, 돼지농가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거래·도축 금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제는 농장 밖으로 소, 돼지를 이동할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이 직접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해 구매자나 양수자에게 인계하는 제도로 양도·양수자는 접종확인서를 소의 경우 3년, 돼지 경우 1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