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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강화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시설 변경신고 일부 사후신고로 전환
군부대 골프장 등 비영리시설도 관리대상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7일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2단계로 강화하고, 관리대상 골프장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확정·공포하였다.

이번에 확정·공포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항 중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임대 및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전환하고,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소규모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은 현 폐수배출시설에서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였다.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에서 2013년에는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그 기준을 단계별로 강화하였다.

또한, 골프장에서의 맹독성·고독성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대상 규모를 현 골프장면적 30만㎡이상에서 3만㎡이상 또는 3홀 이상의 골프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군부대 골프장 등 비영리시설도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