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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 영양교사로 전환하라

대한영양사협회, 학생 평생 건강관리 위해 절실
영양 클리닉, 영양상담실, 각 교보재 발간 등 체계적 교육에 필요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양일선(사진))는 학생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급식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 했다.

영양사협회는 최근 들어 아침 결식, 편식, 편의식품 섭취증가로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및 비만, 콜레스테롤 혈증 당뇨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소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부의 사회 참여 확대, 핵가족화 등으로 가정에서의 편식지도 식사예절 등 바른 식습관 교육 기회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양사협회는 특히 국제화 및 외식 산업 발달 등으로 인한 식생활의 서구화로 전통식생활 문화가 무너지고 있으며 0-157 대장균 리스테리아균 등 각종 식품 위해균과 기타 식중독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양사협회는 영양 및 식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며
교장, 학부모의 90% 이상이 영양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고 80% 이상이 영양사를 바람직한 영양 교육 담당자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양사협회는 특히 영양사가 교사신분이 아닌 관계로 수업 시간 배정이 어려우며 초중등 교육 법상 교사에는 정교사, 준교사, 전문 상담 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보건)교사가 명시 되어 있다면서 사서 간호사 등 타 직종과 형평에 맞도록 급식 전담 직원(식품위생 직 렬)으로 배치되어 있는 영양교사로 전환 임용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영양사협회는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할 경우 △영양 클리닉 개설과 영양 상담실 설치 △영양관련 특별 활동 시간 강화 △영양교사와 일반교사 간 협력 활동 활성화 △영양교육관련 자료의 개발, 배포 △영양 및 식생활 관련 교재 발간 등 학생들의 영양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 학교영양사의 영양 교사화를 위해 이재정,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교육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임시 국회에서 동법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