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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고기 등급판정' 선진화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달라진 시장여건속에서 국내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돼지고기 등급을 단순화하는 등의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우선 현재 17단계로 세분화돼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한 돼지고기 등급을 7개 등급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은 5개, 캐나다는 7개, EU는 6개, 일본은 5개의 등급을 사용하고 있다.

등급별 출하 체중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여건을 감안해 각 등급별 출하 기준 무게를 상한은 2kg, 하한은 3∼4kg 정도 늘리기로 했다.

또 과도한 지방 침착을 막기 위해 육질 `1+' 등급 삼겹살의 근간지방두께의 범위를 축소하고, 육질 등급별 적정 근내지방도 범위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맛이 떨어지고 국내산 돈육의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는 주요 원인인 물퇘지육, 왜소돈, 잔반 급여돈 등은 등외등급을 받도록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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