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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천일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전남 신안 천일염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돼 외국산과 다른 지역 천일염과 차별화가 가능해졌다.

15일 신안군에 따르면 생산자를 대표하는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와 함께 자료조사, 수집, 분석과정을 통해 지난 5월 특허청에 출원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최근 완료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신안 천일염의 명성이나 품질이 본질적으로 신안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신안 천일염'은 상표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와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또 저가 외국산 소금의 신안 천일염 둔갑 방지는 물론 신안지역에서 우수한 천일염을 생산한 생산자들이 신안 천일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리 확보와 상표가치 상승으로 생산자의 소득 증가 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포장재 다자인 및 상표 개발을 하고 신안 천일염의 명성과 고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등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