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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여전

정부가 일반음식점은 물론 소규모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쇠고기를 비롯한 주요 축산물, 쌀, 김치류 등의 원산지 표시제를 지난 2008년 7월 8일부터 확대시행한 이후 약 2년정도 지났지만 상당수 업소에서 여전히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미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무소속 송훈석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식품(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전면 실시이후 2010년 7월말까지 정부당국의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만 총 4385개 업체에 이르고 있는데, 적발업소 가운데 76%(3335개 업소)가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소로 나타났고, 이들 업소들은 형사입건되거나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 중 24%(1047개 업소)는 아예 원산지를 미표시해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에 걸친 수많은 대상업소에 대해 미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전국 음식점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8년 7월 이후 올 7월말까지 2년간 정부당국의 지도.단속에 적발된 4382개 위반업소에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41.7%, 1826개 업소), 쇠고기(41.2%, 1806개 업소)가 가장 압도적인 품목이었고, 그 다음이 배추김치(6.7%, 295개 업소), 닭고기(5.7%, 249개 업소), 쌀(4.1%, 178업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훈석 의원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그동안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