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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분유 171t 아직까지 미회수"

방사선을 쪼인 원료가 혼합된 영유아식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무관심으로 회수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7일 방사선을 쪼인 원료가 혼입된 영유아식 등 분유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업체 자진 회수방식의 한계로 인한 업체들의 비협조와 특별점검 업체로 지정한 뒤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보건당국의 늑장대응으로 영유아 불량식품 171톤이 이미 소비됐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지난해 4억원을 투입해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최근 3년간 위해식품 회수율은 2008년 26.54%, 지난해 34.03%, 올해 상반기 28% 수준으로, 설치 전후 회수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식약청은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3개월을 주기로 반복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특별관리업소가 167곳 가량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7월 현재 2회 이상 점검한 곳은 19곳에 불과할 정도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점은 특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 중에서도 올해 상반기 다시 적발돼 제품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가 3곳이나 될 정도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것.

곽정숙 의원은 "손해보지 않으려는 업체들의 비협조로 자진회수 방식의 불량식품 회수는 회수율이 낮다"며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해 미 회수 식품을 먹은 후 발생하는 피해까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적용하고 강제회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식품 회수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3번 이상 악성 위해식품으로 판명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미생물 사멸, 살균 등의 목적으로 감자, 양파 등 26개 제품에 대해서만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다.
방사선 조사에 대해 WHO(세계보건기구)는 "방사선을 과잉조사할 경우 유해물질인 ACB(Alkyl Cyclobutanone)라는 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조사기준에 따른 방사선 조사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제한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장 발육기 영유아용 이유식은 완전한 영양성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된 원료의 사용이 전면금지돼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