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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확대 불구 ‘허위표시’ 여전

정부가 일반음식점은 물론 소규모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쇠고기를 비롯한 주요 축산물, 쌀, 김치류 등의 원산지 표시제를 지난 2008년 7월 8일부터 확대 시행한 이후 약 2년 정도 지났지만 상당수 업소에서 여전히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아예 미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원산지 표시제 전면 실시이후 2010년 7월말까지 정부당국의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만 총 4385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76%(3335개 업소)가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소로 나타났고, 이들 업소들은 형사입건되거나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 중 24%(1,047개 업소)는 아예 원산지를 미표시해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업소만 나타난 수치로서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65만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흥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에 걸친 수많은 대상업소에 대해 미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전국 음식점 가운데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08년 7월 이후 올 7월말까지 2년간 정부당국의 지도.단속에 적발된 4382개 위반업소에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41.7%, 1,826개 업소), 쇠고기(41.2%, 1,806개 업소)가 가장 압도적인 품목이었고, 그 다음이 배추김치(6.7%, 295개 업소), 닭고기(5.7%, 249개 업소), 쌀(4.1%, 178업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업소 가운데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돼 형사입건 또는 고발조치를 당한 3,335개 업소 중 가장 많은 품목 역시 돼지고기, 쇠고기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업체로 적발된 품목 가운데는 쇠고기(44.4%, 1481개 업소), 돼지고기(43.0%, 1434개 업소), 배추김치(6.0%, 199개 업소)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1,047개 업소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 역시도 돼지고기, 쇠고기로 나타났다. 원산지 피표시 업체로 적발된 품목 가운데는 돼지고기(37.4%, 392개 업소), 소고기(%, 325개 업소), 배추김치(%, 96개 업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산지대시 대상도 축산물과 쌀, 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하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생산농업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목적으로 확대실시중인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가 그동안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형사입건?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지도 및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국민 계도 및 홍보를 강화를 통해 국산 및 외국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국내 농업인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