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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보성군(군수 정종해)은 8일부터 15일까지 2개반 8명으로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우리 농축수산물 애용 홍보 및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농산물원산지표시제 지도 단속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농축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의 유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부정 농산물 유통이 우려되어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집중계도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유관기관 및 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 4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531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지난 8일 11일자로 시행된「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및 쌀?배추김치(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기준이 강화된 내용도 적극 홍보 중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사항 적발 시는 농축산물판매장의 경우 최고 1억원 이하, 음식점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므로 해당 업소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풍요로운 추석을 맞아 일반 소비자들께서 제수용품과 추석선물을 구입할 때는 우리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애용해 줄 것”과 “판매업소 및 음식점에서는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표시를 잘 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