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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영광군(군수 정기호)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영광군은 국민들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16일까지 유관기관, 지자체, 수산기술사업소 및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단속 품목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등 명절 성수품과 황태, 명란젓, 바지락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 및 횟감용 활어 등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영광군은 지역경제의 효자 품목인 영광굴비의 브랜드 가치를 보전육성하고 생산자 및 판매자의 신뢰회복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 상거래질서 확립 발전을 기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