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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직무규정 법제화 시급"


단체급식 조리 선진화 방안국회 토론회

사단법인 한국조리사회중앙회(회장 남춘화)가 주관하고 한나라당 윤석용, 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단체급식 조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체(학교)급식 조리사의 직무를 식품위생법 및 학교급식법에 입법화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학자와 변호사,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주무과장 등이 참석해 조리사 직무의 법제화와 현실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남춘화 한국조리사회중앙회장의 개회사와 국회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추미애, 곽정숙, 박은수, 원희목, 이춘식, 전현희, 주승용, 정하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의 축사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직무분석 전문가인 김판욱 충남대 명예교수는 ‘집단급식 조리사의 직무규정에 관한 연구’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명예교수는 데이컴 직무분석 기법을 적용해 학교의 조리사 계열을 수석조리사.선임조리사.조리사.조리원의 4등급으로 확장했다.

특히 김 교수 ‘선임조리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선임조리사에 대해 “학교, 기업체, 병원, 기숙사 등 집단급식소에서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리원을 통솔해 원가관리, 조리계획, 식재료 검수와 관리, 음식조리, 급식시설.기구관리, 배식 등의 업무를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라고 정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집단급식 종사자 직무분석’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던 김 교수는 조리사 직무규정이 관련 법령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조리사의 정체성 혼란과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에서 영양사가 직무유형이 전혀 다른 조리사를 지도.감독해 상하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조리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조리사, 영양사의 개별 및 공동 직무가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내고,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면허 설치 조리사를 ‘선임조리사’로 부르자”는 주장과 함께 집단급식소 작업환경의 개선, 조리사.조리원에 대한 조리위험수당 지급 등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채영철 울산과학대 교수는 “현행법과 정부부처의 직업분류, 대학 교육과정에 나타난 조리사의 자격과 직무를 분석해, 국회와 정부가 집단급식소 구성원 간에 직무를 명확히 조정하고 책임과 의무가 균형을 이룬 정책대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도 “단체급식조리사의 직무를 떠나 최소한의 상식이 허락하는 조리사의 직무규정, 나아가 한국음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포괄적 ‘조리사의 직무’가 규정된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영양관리법은 현행법과 중복되거나 영양사에 대한 특혜가 가중돼 있다”고 주장하고 “임상영양사의 새로운 자격의 신설, 영양사 단체의 이익집단화 보장, 영양사의 직무 확대 등을 법리적으로 문제시하고, 이 같은 논의는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에 명기된 조리사의 직무규정이 없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조리사와 영양사 간의 적정한 직무 배분을 통한 집단급식의 위생과 질적 향상을 목표로, 조리사 직무 제정안에 대해 조리사와 영양사 단체의 합의 유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정책 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실무를 맡은 이인자 한국조리사회중앙회 부회장은 “영양사 관련 법안은 조리사 단체에 어떤 자문이나 요구도 없는데, 조리사의 기본적인 직무 입법은 정부가 영양사 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조리사.영양사 단체의 갈등만 부각해 지금껏 입법을 미루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의료법이나 학교보건법 등에도 다른 직종이면서도 똑같은 직무가 동시에 법제화되어 있는 점을 국회와 정부에서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