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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공정행위 막는다

과당 경쟁에 따른 무리한 납품가 인하 문제 해소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률안은 거래 계약서 작성의무, 판매대금 기한 내 지급의무, 물품 수령 지체금지, 반품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해 대형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형유통업자들이 납품업자로부터 납품 받는 재화 등의 가격을 적정선 이하로 낮추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교묘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은 물론 근절도 쉽지 않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근거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있지만 현행 고시는 불공정행위의 부당성을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부당반품, 경품제공, 저가납품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SSM 확대와 대형유통업체의 가격인하 경쟁으로 중소납품업체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홈쇼핑업체의 불공정거래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보장하게 돼 대형유통업체간 과다 경쟁에 따른 무리한 납품가 인하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