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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급식업체 선정 '편파적'

사업장 소재지.본점 위치 특정 등 불공정 소지
당국 “관내 업체 생존권 보호차원 우대” 해명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납품업체 선정에 대해 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친환경유통센터는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 소재 학교에 축산물 식재료를 납품할 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모집 규모는 3개 업체이다.

수도권 지역 축산물 업체들은 납품업체 자격기준이 서울 지역의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업체들이 자격기준 중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내이고 법인의 경우 본점의 위치가 서울시내인 업체로 단 본점이 서울시 이외 지역에 있으나 지사 등 분사무소가 서울시내에 위치한 업체는 분사무소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는 항목이다.

서울시내 업체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 미리 기준을 정해 놓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서울시내 업체들만 선정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이 이들 업체의 지적이다.

경기도 한 업체 관계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업체들은 본점이 아닌 지점의 경력으로 서류심사를 받는데 이럴 경우 실적에 있어 불리해 점수를 받기 어려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어렵다”면서 “본점의 납품경력을 인정해 줘 공정하게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되는데 서울시내 업체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있어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사업인데 1차 서류심사 항목 중 친환경 농가와 계약 등 원재료 구매에 대한 계획과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 여부가 빠져 있어 원료와 안정성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친환경유통센터 관계자는 “서울시민이 내는 지방세로 서울시에 있는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 납품업체 선정 기준을 정했다”면서 “영업능력이 좋고 규모가 큰 지방업체들을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보다는 서울에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생존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친환경유통센터는 지난 1월 농산물 업체 6곳, 축산물 업체 3곳 등 총 9곳의 서울지역 식재료 납품협력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학교급식 식탁을 업그레이드하고 친환경 급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3월 건립됐으며 경남, 전남, 제주 등 3개 지역 생산자 단체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친환경 농축산물을 납품받아 서울지역 200여개 초등학교에 공급하고 있다.